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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지방세납기

월별지방세납기

월별 지방세, 국세 납기표
월 별 지방세 국 세
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1. 16.~31.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1. 25.한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 : 1. 16.~31.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1. 31.한
2월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3. 31.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3. 31.한
4월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4. 30.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4. 25.한
5월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 : 5. 31.한 ·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5. 31.한
· 12월 결산 연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5. 31.한
6월 · 자동차세(1기분) 납부 : 6. 16.~6. 30.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6. 30.한
· 자동차세 연세액 일부납부 : 6. 30.한
7월 · 재산세(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 7. 16.~31.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7. 25.한
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 : 8. 16.~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8. 1.~31.
9월 · 재산세(주택50%, 토지) 납부 : 9. 16.~30.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9. 30.한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9. 30.한
10월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 : 10. 16.~31.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10. 25.한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30.한
12월 · 자동차세(2기분) 납부 : 12. 16.~31. · 종합부동산세 납부 : 12. 1.~15.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12. 31.한
매월 · 레저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 원천세 신고납부 : 매월 10일
· 교통·에너지·환경세 : 익월 말일 한

·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 : 매월 말일한
· 자동차세(주행분) : (제조) 익월 말일, (수입) 15일 이내
수시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납부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고납부·수시부과
· 등록면허세(면허분) 수시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1-600-4181
  • 최종수정일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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