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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란 ?

기존 경주, 마권세를 명칭 변경한 것으로 경륜, 경주, 경마 등에 있어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수익과 투표권 구입자에게 과세하는 수익세, 유통세의 성질을 가진 세목입니다.

납세의무자

경륜, 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승자(승마) 투표권 발매자

과세표준

승자 또는 승마 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

세율 및 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10/100)

신고납부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경륜, 경정, 경마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 납부

처리기관 및 담당부서

중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60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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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1-600-4243
  • 최종수정일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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