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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산의 가치외에도 도로이용·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과세표준 및 세율

승용자동차

배기량 × cc당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율 = 연세액(제1기분+제2기분)

영업용, 비영업용의 배기량별 CC당 과세안내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배기량 CC당
1,000cc 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20,000원 비업업용 100,000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별 영업용, 비영업용 과세안내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적재정량별 영업용, 비영업용 과세표준 안내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 적재정량 10톤 초과시에는 10톤이하의 세액에 10톤 초과시마다 영업용 10,000원, 비영업용 30,000원 가산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별 영업용, 비영업용 과세안내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승합자동차별 영업용, 비영업용 과세안내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납부안내

정기분

정기분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과세기간에 관한 표
기 분 과세기준일 납 기 과세기간
제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
제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7월 ~ 12월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 부과(공제액: 연세액 × 5% × 184/365)

수시분

수시분 대상, 납기, 비고에 관한 표
대 상 납 기 비 고
소유권이전, 신규등록, 말소등록,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전환 자동차 매월 16일 ~ 말일 소유기간 일할계산

연세액 일시납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공제액에 관한 표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공제액
1.16. ~ 1.31. 1월 ~ 12월 연세액 × 5% × 334/365
3.16. ~ 3.31. 1월 ~ 12월 연세액 × 5% × 275/365
6.16. ~ 6.30. 7월 ~ 12월 연세액 × 5% × 184/365
9.16. ~ 9.30. 7월 ~ 12월 제2기분 세액 × 5% × 92/184

일할계산

  • 신규등록은 신규등록일부터, 말소등록은 말소일까지 일할계산됩니다.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처리부서

중구청 세무과 자동차주민세계(☎60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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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1-600-4211
  • 최종수정일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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