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광역시세, 도세의 목적세로 독립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부과 징수방법은 지방세 세목중 일부세목의 세액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세율 등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 | 징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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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취득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중 종전 등록세액분 | 100분의 20 | 신고납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100분의 20 | 신고납부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액 | 100분의 40 | 신고납부 |
담베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신고납부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균등분세액 (기장군) | 100분의 25 (100분의 10) | 보통징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액 (종전 도시계획세분 제외) | 100분의 20 | 보통징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보통징수 |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 세율
부과징수
- 중구청 세무과 재산세계(☎600-4191~4195)
- 중구청 세무과 취득세계(☎600-4281~4284)
- 중구청 세무과 자동차세⋅주민세계(☎600-4211~4213)
- 중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600-4241~4245)- 레저세
- 중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600-4371)-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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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