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목적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의 재원확보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특정부동산 : 토지, 건축물, 선박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채수공 소재지 |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광업권 소재지 |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부두 소재지 | |
원자력발전 | 원자력 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
특정부동산 | 건축물, 선박 | 소유자 |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등 |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 소유자 |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10㎥당 | 2원 |
지하수 | 음용수1㎥당 | 200원 | |
온천수1㎥당 | 100원 | ||
기타1㎥당 | 20원 |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 | 0.5% |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 15000원 | |
원자력발전 | 1kWh당 | 0.5원 | |
건축물 및 선박 | 건축물 및 선박 | 시가표준액 | 0.04% ~ 0.12% |
오물처리·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0.023% |
중과세
2배 중과 : 화재위험건축물(주유소·백화점,33㎡이상 유흥주점, 4층 이상 건축물 등)
3배 중과 : 화재위험건축물(1만㎡이상 판매시설,3만㎡ 이상 건축물,330㎡이상 유흥주점, 객실50실이상 숙박시설,11층 이상 건축물 등)
부과징수
- 특정자원 : 부산광역시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부산광역시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
- 소액부징수 :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처리부서
- 특정자원 : 중구청 세무과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담당 (☎ 600-4191)
- 특정부동산 : 중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 (☎ 60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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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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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