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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목적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의 재원확보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특정부동산 : 토지, 건축물, 선박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자원, 특정부동산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의 과세표준 및 세율 현황 표
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특정자원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광업권 소재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부두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특정부동산 건축물, 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등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소유자
특정자원, 건축물 및 선박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현황 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특정자원 발전용수 10㎥당 2원
지하수 음용수1㎥당 200원
온천수1㎥당 100원
기타1㎥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0.5%
컨테이너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1kWh당 0.5원
건축물 및 선박 건축물 및 선박 시가표준액 0.04% ~ 0.12%
오물처리·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0.023%

중과세

2배 중과 : 화재위험건축물(주유소·백화점,33㎡이상 유흥주점, 4층 이상 건축물 등)

3배 중과 : 화재위험건축물(1만㎡이상 판매시설,3만㎡ 이상 건축물,330㎡이상 유흥주점, 객실50실이상 숙박시설,11층 이상 건축물 등)

부과징수

  • 특정자원 : 부산광역시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부산광역시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
  • 소액부징수 :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처리부서

  • 특정자원 : 중구청 세무과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담당 (☎ 600-4191)
  • 특정부동산 : 중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 (☎ 60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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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1-600-4191
  •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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