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란?
개요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기준일(7. 1)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 율
- 개인분 : 10,000원(1만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 적용)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 또는 출자액에 따라 5만원 ~ 20만원
-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 ④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기
- 개인분 : 매년 8. 16 ~ 8. 31(과세기준일은 7월 1일)
- 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까지 신고·납부(과세기준일은 7월 1일)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하는 방법
- 개인분은 발부되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소분은 매년 8. 1 ~ 8.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이 추가된다.
- ※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처리부서
중구청 세무과 자동차·주민세계(☎개인분 600-4213, ☎사업소분 600-4212, 600-4211, ☎종업원분 60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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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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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