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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란 ?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 및 수익세적 성격의 보통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구세

과세대상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과세기준일 및 납기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납기 : 매년 7.16 ~ 7.31 과 9.16 ~ 9.30

과세구분

  • 7월 : 주택분(건물+토지) 1/2, 건축물분(상가, 공장 등)
  • 9월 : 주택분(건물+토지) 1/2, 토지분(상가 토지, 나대지 등)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때 :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아니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 안한 경우: 주된 상속자
    - 주된 상속자 순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건축물(상가,공장 등) :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 토지(상가토지,나대지 등) :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60%적용, 일반건축물 및 토지 : 70% 적용

세율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안내 표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안내 표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주택

  •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기타의 주택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기타의 주택 과세표준 및 세율안내 표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건축물

  • 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선박

  • 가. 「지방세법」 제13조 5항 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종전 도시계획세)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

납부방법

  • 매년 7월, 9월에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지방세 인터넷 (http://etax.busan.go.kr) 납부
  • 삼성, 신한, 롯데, 현대, BC, 우리, 국민, 농협, 씨티, 하나카드로 납부 가능

 분납제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처리부서

중구청 세무과 재산세계(☎ 600-4191 ~ 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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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1-600-4192
  • 최종수정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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