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과세표준
-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 율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의0.6%~4.5%,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의 1%~2.5%
납 기
- 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신고 납부 (연결법인은 5개월)
- 특별징수 : 특별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납부하는 방법
- 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
- 특별징수 :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
처리부서
중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 (종합·양도소득세분 ☎600-4241, 법인세분 ☎600-4242, 특별징수 ☎60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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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1-600-4242
- 최종수정일 :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