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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정의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납세지

  • 등기·등록 : 재산의 소재지, 등록·등록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는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
  • 세율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공장 광업재단, 법인등기, 상호 등 등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등 특허권등, 상표 서비스, 기타 구분에 따른 세율 안내표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보존(취득미수반) 0.8%
    소유권등기 유상 2.0%
    무상(상속) 1.5%(0.8%)
    지상권·저당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박 소유권보존(취득미수반) 0.02%
    저당권 설정 등 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소유권등기 비영업용(경자동차) 5.0%(2.0%)
    영업용 2.0%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원
    건설기계 소유권 등록 1.0%
    저당권 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타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외) 21,000원
    기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외 40,200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 등록(상속외) 20,000원
    기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외)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외) 18,000원
    기타 12,000원

신고 및 납부

특별징수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 특허청장
  • 저작권법 등에 따른 등록 : 등록기관의 장

가산세

  •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세분화
  • 단순착오로 과소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당신고 40%)

처리기관 및 담당부서

중구청 세무과 취득세계 (☎ 600-428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면허의 종별 및 세액안내 표
면허의 종별 및 세액
종별 세액 종별 세액 종별 세액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신고·납부

면허증서를 수령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면허의 유효기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

  • 면허의 유효기간이 미정이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 부과(납기 매년 1.16 ~ 1.31)
  •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1회만 등록면허세 부과

납세확인 및 면허취소

  • 면허 부여기관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
  • 지방자치단체장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납자에 대해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취소요구 가능

처리부서

중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60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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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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