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의 의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부동산·입목(취득물건 소재지), 선박(선적항), 항공기(장치장), 차량·기계장비(등록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소재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소재지별로 안분
과세표준
- 원칙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 가액(연부 취득 시는 연부금액)
- 유상취득, 원시취득 등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증여 등) : 시가인정액(취득재산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세율
취득 유형 | 세 율 (부동산) |
---|---|
유상 | 4 % |
무상 | 3.5 % |
상속 및 원시취득 | 2.8 % |
주택 유상거래 | 6억이하 : 1% 6억초과 ~ 9억이하 : 1% ~ 3% 9억초과 : 3% ※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 중과(2020.8.12. 시행)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3주택이상 · 법인 12% 비조정지역 : 3주택 8%, 4주택 이상 · 법인 12% |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0.2% (단,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은 제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 부과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신고 · 납부
-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 · 납부
- 상속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납부
-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납부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하는 세액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내 과소신고시 가산하는 세액 (과소신고분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가산하는 세액 (미납세액(부족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처리부서
중구청 세무과 취득세계 (☎ 600-4281~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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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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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