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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의 의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부동산·입목(취득물건 소재지), 선박(선적항), 항공기(장치장), 차량·기계장비(등록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소재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소재지별로 안분

과세표준

  • 원칙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 가액(연부 취득 시는 연부금액)
  • 유상취득, 원시취득 등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증여 등) : 시가인정액(취득재산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세율

취득 유형에 따른 세율(부동산) 안내표
취득 유형 세 율 (부동산)
유상 4 %
무상 3.5 %
상속 및 원시취득 2.8 %
주택 유상거래 6억이하 :  1%
6억초과 ~ 9억이하 : 1% ~ 3%
9억초과  : 3%
※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 중과(2020.8.12. 시행)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3주택이상 · 법인 12%  
비조정지역 : 3주택 8%,  4주택 이상 · 법인 12%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0.2% (단,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은 제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 부과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신고 · 납부

  •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 · 납부
  • 상속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납부
  •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납부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하는 세액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내  과소신고시 가산하는 세액 (과소신고분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가산하는 세액 (미납세액(부족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처리부서

중구청 세무과 취득세계 (☎ 600-4281~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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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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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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