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
식중독의 정의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애를 말함
집단식중독 : 역학 조사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동일한 식품,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
식중독의 증상
일반적으로 고열, 복통, 설사, 구토, 두통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때로는 호흡곤란, 탈수현상 등을 일으켜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음
식중독 발생 주요원인
- 불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식품을 조리
-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재료의 사용
- 조리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
- 오염된 기구·용기의 사용으로 인한 교차오염
-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개인질병, 식품취급 부주의 등
- 식중독은 5월, 6월, 9월에 집중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하는 등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
- 섭취장소별 :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
- 원인물질별 :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순
식품관련 종사자 위생관리
-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연1회, 건강검진결과서 비치)
- 질병보유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배제
- 작업시 위생모, 위생복, 위생 앞치마 착용
- 손에 상처가 생길 경우 작업 금지
- 작업자의 상처로부터 세균 감염우려 배제
- 손씻기의 생활화
- 화장실에 비누와 1회용 휴지를 비치하여 손을 통한 세균 감염 방지
종업원 행동금지 사항
- 조리실에서 머리를 빗거나, 세면·세탁하는 행위
- 맨손으로 식품을 만지거나 맛을 보는 행위
- 세척 후 원재료를 다듬은 후 직접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
- 조리실내 식사, 흡연, 껌을 씹는 행위
- 땀을 옷으로 닦는 행동
- 식품 쪽으로 기침이나, 침, 재채기를 하는 행위
- 식품을 씻는 씽크대에서 손을 씻으면 안되고 전용 세면대 이용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 화장실 이용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 등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나서
- 애완동물을 만지고 난후
- 흡연 후, 쓰레기 등 오물을 만졌을 때
- 외출 후, 조리실에 들어가기 전, 원재료를 다듬거나 세척작업 후
- 기타 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만진 후,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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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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