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관리
정화조 청소는 왜 하여야 하나요?
-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 기능의 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 따라서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만일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시설용량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청소하지 않으면 3차까지 과태료가 가중 처분됩니다.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아래의 청소업체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주)중앙위생정화사 ☎246-3959, (주)중부산위생정화사 ☎245-3959, 중구위생 ☎253-2048
- 재래식 화장실 사용주택은 하수구 등으로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기에 청소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합시다.
-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의 맨홀을 모두 열어서 청소하여야 하므로 악취나 미관 때문에 시멘트나 타일로 맨홀을 덮은 불량정화조는 청소거부 및 시설 개수명령을 받습니다.
-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뇨, 정화조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현황 표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분 뇨 10ℓ당 370원 정화조 기 본 750ℓ당 21,500원 초 과 100ℓ당 1,570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1-600-4441
- 최종수정일 :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