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배출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
- 배출시간 : 19:00 ∼ 22:00
- 배출방법 : 문전수거제 시행 - 일 반 쓰레기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사용하여 대문 앞 또는 지정된 장소 배출
종류별 배출요일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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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캔,병,고철, 플라스틱, 우유.종이팩, 투명폐트병) 소형폐가전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종이,의류, 비닐포장재, 스치로폼류) 소형폐가전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폐기물 연탄재 소규모건설폐기물 (PP전용마대) |
배출금지 | 배출금지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규격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75ℓ | 재사용 10ℓ |
재사용 20ℓ |
P.P마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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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ℓ | 50ℓ | 75ℓ | |||||||||
가격 (원) |
220 | 430 | 850 | 1,280 | 2,070 | 3,080 | 430 | 850 | 1,280 | 4,490 | 6,590 |
구역별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 (주)영진 -연 락 처 : 051-244-0441
- 수거지역 : 동광동, 보수동, 부평동, 영주1동, 영주2동 6개 공동주택
(흥아거북맨션, 금호타운, 동아아파트, 동주파크맨션, 영주아파트 2동 가, 나, 다, 라, 3동 나, 라, 동남파크맨션)
- (주)신아환경 - 연락처 : 051-242-8850
- 중앙동, 대청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2동(6개 공동주택 제외)
☞ 소규모 음식점(사업장배출업소 미등록업소)
- 음식물쓰레기 배출 : 반드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부착 후 배출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현금을 주고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 배출자로 인정하여 사업장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함
배출요령 및 준수사항
- 쓰레기 배출장소는 단독주택은 자기집 대문앞에, 업소는 업소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종량제 규격봉투 용량을 초과하여 넣지말고 봉투끈을 사용하여 묶읍시다.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철저히 분리하여 지정된 요일에 배출합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후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합시다
- 배출시간 저녁7시부터 10시까지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킵시다.
- 집수리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콘크리트, 벽돌, 기와 등은 특수규격봉투(전용마대)를 구입하여 담아 배출합시다.
- 쓰레기를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하지 않으면수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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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1-600-4432
- 최종수정일 :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