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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웰빙체육관

구민들의 건강한 웰빙생활구현을 위해서

중구 웰빙체육관

중구에서는 구민들의 건강한 웰빙생활 구현을 위해서 『중구 웰빙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체육을 접하시고 건강하고 유익한 여가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 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홈페 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 위 치 : 중구 영주로 89
  • 개 관 : 2007년 8월 1일
  • 전화번호 : 465-6565
  • 수용시설
웰빙체육관 수용시설 층별, 면적, 용도 현황표
층 별 면 적(㎡) 용 도
1,719,68(㎡)
1층 149.86(㎡) 주차장5면, 온수탱크실
2층 141.82(㎡) 남자탈의실 및 샤워실 전용
3층 277.87(㎡) 문화교실(요가 등), 여자탈의실 및 샤워실 전용
4층 389.73(㎡) 헬스장
5층 760.40(㎡) 체육관(배트민턴, 농구), 사무실
기타 옥상주차장 10면

GX 프로그램

시간대별(구분) 월~금요일, 비고 GX 프로그램표
구 분 비 고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장애인요가
17:00~17:50
18:00~18:50
19:00~19:50  요가 요가 요가 요가 요가

20:00~20:50 줌바 줌바 줌바

운영 프로그램

웰빙체육관 운영 프로그램별 (서비스)이용시간, 운영요일, 이용요금, 비고 안내표
프로그램명 (서비스)이용시간 운영요일 이용요금 비고
헬스 06:00 ~ 22:00 월 ~ 금 44,000원 일일입장 5,500원
09:00 ~ 18:00
배드민턴 09:00~ 13:00 월 ~ 금 44,000원 일일입장 3,300원
농구(동호인, 학생 등 대관) 13:00 ~ 17:00 월 ~ 금 개별산정
07:00 ~ 21:00 토, 일 개별산정

※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1. 사용료의 100%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사용료의 50% 감면 

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6.30.>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보호자 1인 포함)

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3.6.30.>

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사용료의 30% 감면

가.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6.30.>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51-600-4124
  • 최종수정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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