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선정요건
마을기업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요건(신청)
- 신규 마을기업 : 5인 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24시간) 이수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 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기타 세부 사항은 경제진흥과 마을기업 담당자(☎ 600-44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00-4485
- 최종수정일 :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