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지정요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
- (2018. 12. 31까지는 30%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 (2018. 12. 31까지는 30%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 (2018. 12. 31까지는 20%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사회적기업 기본 교육과정 이수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인증신청공고(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인증제)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기관 설명회, 상담,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신청서류제출(사회적기업진흥원) ▶ 형식적요건검토 및 현장실사(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인증요건 검토보고서 제출(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인증(고용노동부)
신청처 및 신청방법
- 신청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8층 (태평동))
- TEL : 031-697-7700
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8층 (태평동))
- TEL : 031-697-7700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00-4474
- 최종수정일 :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