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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주의사항

각종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시 행동요령 동영상 바로가기

재난발생시 주의사항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구청장은 당해 지역 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는 사람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 조치,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기타 소유물을 임의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여러분께서는 재난 위험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위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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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 연락처 : 051-600-4647
  • 최종수정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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