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상식
민방위 개념
- 민방위 (Civil Defence)란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건축물, 설비, 문화재 등을 방호하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비군사적인 활동을 말한다.
- 평시에 폭풍, 해일, 홍수, 지진, 설해, 한해, 황사,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가스폭발, 단전·단수 등 인위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군 이외의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자위적인 방호활동으로서 시민방위의 일종이다.
민방위의 창설
-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5년 8월 22일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년 8월 26일 중앙과 지방에 민방위 기구가 설치되었다.
- 1975년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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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