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이란?

공공데이터개방의 개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

용어 정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법 제2조1호)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법 제2조2호)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법 제2조3호)
  •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법 제2조4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에 관한 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경제환경국장 정애경 051-600-4300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재무과장 김희경 051-600-4140
주무관 최해리 051-600-4304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개방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4유형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51-600-4304
  • 최종수정일 : 2025-02-03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