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정보열람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를 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총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열람 책임관
구 분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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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열람책임관 | 총무국장 | 김신혜 | 051-600-4200 |
정보열람담당관 | 민원봉사과장 | 김성학 | 051-600-4260 |
정보열람실무자 | 주무관 | 안재준 | 051-600-4612 |
정보열람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열람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열람청구
청구인은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열람 청구서(규칙 ‘별지제1호’ 서식)를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민원실(정보열람신청창구)을 직접 방문 또는 FAX,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청구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
- 행정정보공표
- 중요행정정보에 대하여 열람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열람(정보열람법 제7조)
- 공표 대상
-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정부 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기관,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비열람 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또는 비열람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사항으로써 열람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예시: 무기·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예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열람 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열람이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개인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열람 가능합니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열람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예시: 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열람이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열람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600-4612
- 최종수정일 :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