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ㆍ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ㆍ폐지ㆍ개선하는 제도
대상
- 중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ㆍ규칙)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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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주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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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기획감사실
소관부서 -
규제개선 여부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
결과 회신기획감사실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00-4016
- 최종수정일 :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