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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ㆍ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ㆍ폐지ㆍ개선하는 제도

대상

  • 중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ㆍ규칙)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1. 규제입증 요청주민·기업
  2. 접수·검토기획감사실
    소관부서
  3. 규제개선 여부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4. 결과 회신기획감사실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하기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00-4016
  • 최종수정일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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