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신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180개) 참고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신청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신고하기”
- 전 화 : 국번없이 110, 기획감사실 051-600-4054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180개)
신고하기-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00-4054
- 최종수정일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