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
건설공사장 불법사항 상담(신고) 전화
부산시 |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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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과 051-888-2671~3 |
건설과 051-600-4662 재생건축과 051-600-4594 |
- 임금체불 신고(부산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 051-850-6440)
- 하도급 거래질서 위반신고(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 051-460-1041~5
- 부산광역시(종합건설업), 자치구·군(전문건설업)
주요 신고사항(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 건설공사의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 표준계약서 미작성, 건설공사대장 미작성, 계약 불이행 등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 일괄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제한, 하도급 통보의무 등 위반
-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 위반 : 불리한 행위 강요, 부당특약 요구 등
신고결과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조사(구 · 군) ⇒ 발주기관 및 처분청 통보(구 · 군) ⇒ 처분(시, 구 · 군, 공정거래위원회)
- 불법하도급 인터넷 신고 및 서식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도시·건축·주택 – 도시건설 - 건설공사 하도급 - 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
https://www.busan.go.kr/depart/subcontract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1-600-4662
- 최종수정일 :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