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신고안내
- 우리구에서는 불법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 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중개 및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하신 사항은 사실확인을 통하여 조치 후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불법 중개행위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 부동산 불법거래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 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 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 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떳다방 등 불법시설물
신고방법
- 불법중개행위 신고
- 위법부당한 사례를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럭처 구체적 기재
- 관련자료 (계약서사본, 통장내역 등) 첨부
- 인터넷, 우편 및 방문 신고 ( 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신고 다운로드(신고양식) 미리보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국민마당 - e클린센터
신고처
- 우)4892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1가 1번지)
- 중구 재무과 ☎ 051-600-4631 FAX 051-600-4149
- 담당부서 :
- 연락처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 최종수정일 :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