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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신고안내

  • 우리구에서는 불법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 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중개 및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하신 사항은 사실확인을 통하여 조치 후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불법 중개행위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 부동산 불법거래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 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 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 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떳다방 등 불법시설물 

신고방법

  • 불법중개행위 신고
    • 위법부당한 사례를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럭처 구체적 기재
    • 관련자료 (계약서사본, 통장내역 등) 첨부
    • 인터넷, 우편 및 방문 신고 ( 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신고처

  • 우)4892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1가 1번지)
  • 중구 재무과 ☎ 051-600-4631  FAX 051-600-4149

신고하기 신고확인

  • 담당부서 :
  • 연락처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 최종수정일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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