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불법신고
우리구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화물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령상 위반사항 등
신고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044-201-4021 - 중구청 교통행정과
(우)4892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 ☎ 051-600-4586 - 각 시·도 및 시·군·구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
신고방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00-4586
- 최종수정일 :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