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잔반 재사용 신고
우리구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와 퇴폐영업 행위를 목격하셨거나 이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신고해 주시면 시정조치와 함께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방법
- 신고자 인적사항과 포상금을 수령받을 계좌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과 함께 - 사진, 현품, 광고 자료등)
처리절차
- 신고된 내용은 우리구 환경위생과에서 신청,처리후 결과를 홈페이지로 회신하고 지정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1-600-4415
- 최종수정일 :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