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청렴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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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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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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