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 신문고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납세자권리보호,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기간
- 원칙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예외 :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1회 연장 가능,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방 납세자보호 신문고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납세자보호관(☎ 051-600-403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 원칙 : 7일 이내 처리(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예외 : 14일(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방 납세자보호 신문고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납세자보호관(☎ 051-600-403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00-4031
- 최종수정일 :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