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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독기관, 부산광역시 중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서 쉽게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방문 신고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 센터
  • 팩스신고: 044-200-7972
  • 부패·공익신고앱

중구청

신고·접수처

(4892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로 120 중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 ☏ 051-600-4051, FAX 051-600-4019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1. 신고자청탁금지법 위반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고발
  4. 조사기관조사실시
  5. 조사기관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6.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익위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림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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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00-4051
  • 최종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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