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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이는 보고적신고로써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신청지)처리 원칙을 적용합니다. 시(구)에 있어서 신고장소가 그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소속시(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신고서 기재 방법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중의 자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하거나 혼인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는 경우 및 혼인외의 출생자를 모가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생자의 성명 및 본

  •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이후의 자녀의 성과 본도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때에는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란의 기재방법

  •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합니다.

출생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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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600-4271
  • 최종수정일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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