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란?
본인 또는 조상이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유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본인이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조상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상속인이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중구청 건설과)
조회방법
-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조회
-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이름으로 조회)
: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3개 읍면동
수수료 : 없음
문의처 : 중구청 건설과(☎ 600-4771)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사망기록 등재)
※ 2007.12.31 이전 사망인 경우 제적등본 첨부
※ 2008.1.1 이후 사망인 경우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1-600-4771
- 최종수정일 :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