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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안내
  • 작성일 : 2026-07-15 10:12:03
  • 조회수 : 32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부서 자원순환과
-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일부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옥내 배수관 막힘, 오수역류 및 악취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홍보를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취득제품여부 확인 :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https://portal.kwtc.or.kr) 또는 첨부파일(2026.06.15.기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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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51-600-4304
  • 최종수정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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