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알림
-
- 작성일 : 2026-07-06 14:33:23
- 조회수 : 19
- 작성자 : 재무과
-
- 부서 재무과
- 파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ㆍ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해당 매물을 문의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미끼매물'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
※ 다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체 중개대상물을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
-계약 체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해당 표시·광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는 통보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부당한 표시·광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고 해당 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시
◇ 시행일 : 2026. 7. 3.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ㆍ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해당 매물을 문의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미끼매물'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
※ 다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체 중개대상물을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
-계약 체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해당 표시·광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는 통보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부당한 표시·광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고 해당 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시
◇ 시행일 : 2026. 7. 3.
- 이전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안내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51-600-4304
- 최종수정일 : 2026-07-06

23 ℃
좋음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