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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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26 14:13:50
- 조회수 : 22
- 작성자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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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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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7월 16일(목)~8월 13일(목) 4주간 진행
○ 신청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신청자(장애학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여야 함
○ 제출서류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보급결정 통지문(지자체 발송)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방법
-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https://forms.gle/nMtF3u6xmSdsEvT36)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 mail@kofdo.kr(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메일 문의 시 필요서류 회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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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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