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숙박업소 내 PC방 유사영업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6-06-26 10:37:13
- 조회수 : 2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부서 환경위생과
- 파일
숙박업소 등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물(PC, 게임기) 제공 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45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붙임의 사항을 유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6-06-26

18 ℃
좋음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