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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숙박업소 내 PC방 유사영업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6-06-26 10:37:13
  • 조회수 : 2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부서 환경위생과
숙박업소 등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물(PC, 게임기) 제공 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45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붙임의 사항을 유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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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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