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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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18 17:19:23
- 조회수 : 7
- 작성자 : 안전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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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안전도시과
- 파일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 6. 25.(목)
○ 대 상 :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 공공건축물 제외
○ 내 용 :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대상 수요조사
○ 지원내용 : 성능평가비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 국비 60%, 지방비 30% 지원 (민간자부담 10%)
※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 변동 가능
○ 주 관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신청방법 : 제출서식 작성하여 이메일[ji0902@korea.kr] 제출
○ 문의처 : 안전도시과[☎051-600-4646]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 6. 25.(목)
○ 대 상 :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 공공건축물 제외
○ 내 용 :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대상 수요조사
○ 지원내용 : 성능평가비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 국비 60%, 지방비 30% 지원 (민간자부담 10%)
※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 변동 가능
○ 주 관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신청방법 : 제출서식 작성하여 이메일[ji0902@korea.kr] 제출
○ 문의처 : 안전도시과[☎051-60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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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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