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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알림
  • 작성일 : 2026-03-17 10:54:47
  • 조회수 : 29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부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대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 원칙 : 보호자가 음식점등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허용
□ 문의 : 환경위생과 ☏ 051-6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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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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