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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26-02-13 11:18:58
  • 조회수 : 22
  • 작성자 : 재무과
  • 부서 재무과
○ 개정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제25조제1항)

○ 시 행 일 :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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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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