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26-02-09 09:31:40
  • 조회수 : 25
  • 작성자 : 재무과
  • 부서 재무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입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 신고 양식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내용 조사 시 개별적으로 내용 징구를 하고 있어 서식에 항목 추가를 통한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거래신고시 영수증, 통장 사본 및 계약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하여 허위신고 사전 방지

-부동산 불법행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불법자금 조달을 통한 투기방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 사항이 확대

◇ 시행일 : 2026. 2. 10.
목록
제3유형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6-02-0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