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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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09 09:31:40
- 조회수 : 25
- 작성자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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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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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입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 신고 양식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내용 조사 시 개별적으로 내용 징구를 하고 있어 서식에 항목 추가를 통한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거래신고시 영수증, 통장 사본 및 계약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하여 허위신고 사전 방지
-부동산 불법행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불법자금 조달을 통한 투기방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 사항이 확대
◇ 시행일 : 2026. 2. 10.
-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입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 신고 양식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내용 조사 시 개별적으로 내용 징구를 하고 있어 서식에 항목 추가를 통한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거래신고시 영수증, 통장 사본 및 계약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하여 허위신고 사전 방지
-부동산 불법행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불법자금 조달을 통한 투기방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 사항이 확대
◇ 시행일 :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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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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