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6년 한부모・청소년한부모・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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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2 18:09:02
- 조회수 : 296
- 작성자 :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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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가족행복과
- 파일



성평등가족부 /복권위원회
가족상담전화 1577-4206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01. 청소년한무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인상)
0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대상확대)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73만원 , 3인가구 월 348만원, 4인가구 422만원 등 이하, 근로, 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03. 아동양육비 외 지원은?
-(학용품비) 초,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 10만원 지원(인상)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볼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10만원 지원(인상)
04.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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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복권위원회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37~40만원 지원]
0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가 0~1세이상이면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0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부 또는 모)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가구 월 273만 원, 3인가구 월 348만원, 4인가구 422만원 등 이하, 근로, 사업소득은 60만원 선공제 후에 30% 추가 공제
03. 아동양육비 외 학업, 자립 지원?
-(자립촉진 수당) 학원,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지원
-(검정고시, 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 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04.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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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복권위원회
2026년 지원대상 확대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1인당 월25만원 지원]
01.청소년부모 아동야육비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가구에 자녀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02.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준 중위소득 65% (3인가구 월 348만원,4인가구 422만원 등)
03.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가족상담전화 1577-4206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01. 청소년한무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인상)
0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대상확대)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73만원 , 3인가구 월 348만원, 4인가구 422만원 등 이하, 근로, 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03. 아동양육비 외 지원은?
-(학용품비) 초,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 10만원 지원(인상)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볼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10만원 지원(인상)
04.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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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복권위원회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37~40만원 지원]
0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가 0~1세이상이면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0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부 또는 모)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가구 월 273만 원, 3인가구 월 348만원, 4인가구 422만원 등 이하, 근로, 사업소득은 60만원 선공제 후에 30% 추가 공제
03. 아동양육비 외 학업, 자립 지원?
-(자립촉진 수당) 학원,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지원
-(검정고시, 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 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04.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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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복권위원회
2026년 지원대상 확대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1인당 월25만원 지원]
01.청소년부모 아동야육비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가구에 자녀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02.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준 중위소득 65% (3인가구 월 348만원,4인가구 422만원 등)
03.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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