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급수전 직권폐전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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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06 13:11:58
- 조회수 : 25
- 작성자 :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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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건설과
- 파일
상수도 사용료 등이 장기간 체납되어 정수처분된 아래의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 폐전 예고문을 소유자(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
사업소(부산광역시 중구 샘길 10, ☎ 051-669-5021)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25. 11. 6. ~ 2025. 11. 21.(15일간)
○ 처분내용 : 수도급수전 직권폐전 조치
○ 직권폐전대상 수용가 내역 : 붙임참조
2025. 11. 5.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
사업소(부산광역시 중구 샘길 10, ☎ 051-669-5021)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25. 11. 6. ~ 2025. 11. 21.(15일간)
○ 처분내용 : 수도급수전 직권폐전 조치
○ 직권폐전대상 수용가 내역 : 붙임참조
2025. 11. 5.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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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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