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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게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5-11-04 13:57:31
  • 조회수 : 81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부서 교통행정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11월 5일 이후로 재개됩니다.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관련, 민원인의 신고 편의와 일시적 신고 집중에 따른 시스템 과부화 등을 고려하여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11.4.) 내 '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나. 신고기한 : 재개일로부터 7일 이내(~11.11.)
다. 문의사항 : 중구 교통행정과(☎051-600-4567)
※재개일(11.5.)은 행정안전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시적 신고 집중으로 기존 민원 처리 기한 7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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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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