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건축물 명칭 정비사업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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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5 10:37:20
- 조회수 : 17
- 작성자 : 재생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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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재생건축과
- 파일
건축물의 명칭이 없거나 실제 현황과 다른 건축물에 고유한 명칭을 부여하여, 건축물의 인지도와 행정처리 신속성을 제고코자 하오니 구민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건축물대장 등재되어 있는 관내 건축물
▹ 등재대상 : 건축물대장에 명칭이 없는 건축물
▹ 변경대상 : 건축물대장에 명칭이 실제와 다른 건축물
□ 신청인 :
▹ 일반건축물 : 소유자
▹ 집합건축물 :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 구비서류 :
▹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1부 : 구청 비치
▹ 건축물명칭 신청 동의서(집합건축물에 해당) : 특정양식 없음
□ 명칭 등재시 고려사항
▹ 독자성, 고유성 확보(다른 건축물의 명칭과 혼동 될 염려가 없어야 함)
▹ 권리가 있는 브랜드 명칭의 경우 그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집합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법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구청 5층 재생건축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 이메일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jhh1510@korea.kr)로 접수
□ 등기촉탁
▹ 건축물명칭 정비 완료 후 건물등기부 등재 희망하는 경우
: 등록세면허세(7,200원) 세무과 납부 후 영수증 제출 후 등기촉탁 가능
□ 문의처 : 중구청 재생건축과 (☎051-600-4605)
□ 대 상 : 건축물대장 등재되어 있는 관내 건축물
▹ 등재대상 : 건축물대장에 명칭이 없는 건축물
▹ 변경대상 : 건축물대장에 명칭이 실제와 다른 건축물
□ 신청인 :
▹ 일반건축물 : 소유자
▹ 집합건축물 :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 구비서류 :
▹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1부 : 구청 비치
▹ 건축물명칭 신청 동의서(집합건축물에 해당) : 특정양식 없음
□ 명칭 등재시 고려사항
▹ 독자성, 고유성 확보(다른 건축물의 명칭과 혼동 될 염려가 없어야 함)
▹ 권리가 있는 브랜드 명칭의 경우 그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집합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법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구청 5층 재생건축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 이메일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jhh1510@korea.kr)로 접수
□ 등기촉탁
▹ 건축물명칭 정비 완료 후 건물등기부 등재 희망하는 경우
: 등록세면허세(7,200원) 세무과 납부 후 영수증 제출 후 등기촉탁 가능
□ 문의처 : 중구청 재생건축과 (☎051-60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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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