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부산광역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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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25 13:29:43
- 조회수 : 26
- 작성자 :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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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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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택시 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 아래와 같이 고시 안내드립니다.
1. 지정일자: 2025. 9. 1.
2. 지정장소 및 범위: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 향후 신규 설치 또는 폐쇄 시 별도 절차 없이 지정 또는 해제
3. 계도기간: 2025. 9. 1. ~ 2025. 11. 30. (3개월간)
4. 과태료 부과 개시일: 2025. 12. 1.
5. 과태료 부과액: 5만원
6. 문의: 중구 보건소(051-600-4494)
※ 중구 내 택시승차대 현황(2025. 7. 1. 기준) ※
연번/위치/주소
1 리자인호텔 앞(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 8-3)
2 호텔포레 프리미어 남포점 앞(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54-1)
3 크라운하버호텔 앞(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4)
4 롯데백화점 광복점 T(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
5 중부경찰서(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3-1)
6 남포동 교차로입구 지하철 남포역 5번출구 옆(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8-1)
7 광복지하쇼핑센터 8번 출입구(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8)
8 남포동 정관장대리점(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51)
9 지하철 남포역 4번출구(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5)
10 남포동 지하상가입구 핫독애견용품(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30)
11 영주동 대한항공 빌딩(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12 대한항공 빌딩 맞은편(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1)
1. 지정일자: 2025. 9. 1.
2. 지정장소 및 범위: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 향후 신규 설치 또는 폐쇄 시 별도 절차 없이 지정 또는 해제
3. 계도기간: 2025. 9. 1. ~ 2025. 11. 30. (3개월간)
4. 과태료 부과 개시일: 2025. 12. 1.
5. 과태료 부과액: 5만원
6. 문의: 중구 보건소(051-600-4494)
※ 중구 내 택시승차대 현황(2025. 7. 1. 기준) ※
연번/위치/주소
1 리자인호텔 앞(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 8-3)
2 호텔포레 프리미어 남포점 앞(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54-1)
3 크라운하버호텔 앞(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4)
4 롯데백화점 광복점 T(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
5 중부경찰서(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3-1)
6 남포동 교차로입구 지하철 남포역 5번출구 옆(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8-1)
7 광복지하쇼핑센터 8번 출입구(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8)
8 남포동 정관장대리점(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51)
9 지하철 남포역 4번출구(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5)
10 남포동 지하상가입구 핫독애견용품(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30)
11 영주동 대한항공 빌딩(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12 대한항공 빌딩 맞은편(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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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