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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알림
  • 작성일 : 2025-06-25 11:11:04
  • 조회수 : 39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부서 자원순환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알림 1
★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
★적합제품 : 음식물 찌꺼기 고형물기준 20%미만 배출되는 환경부 인증 제품
- 인증취득제품여부 확인 :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https://portal.kwtc.or.kr/kwdMain.do)

★불법제품
- 분쇄부 회수통 제거
- 분쇄부에서 회수통이 주방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
- 회수통 거름망 제거 또는 훼손 등

★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 음식물 쓰레기만 넣기
- 임의 개·변조금지
- 주기적인 옥내배수설비 관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유효제품, 판매금지 제품 현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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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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