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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025년 군복무 구민상해보험 시행 알림
  • 작성일 : 2025-03-19 13:43:30
  • 조회수 : 137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부서 안전도시과
2025년 군복무 구민상해보험 시행 알림 1
○ 보장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복무 중인 구민

○ 보장기간 : 2025.2.1. ~ 2026.1.31.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장항목(12개)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후유장해, 상해/질병입원(일당), 뇌출혈치료비,
급성심근경색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군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골절치료비(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청구절차
사고 발생시 ① 필수서류, ② 보장 항목별 추가 필요서류 준비하여
사병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메리츠화재 군복무 상해 접수센터)에 문의

① 필수서류
- 보험금 청구서 (메리츠화재 사병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로 문의 必)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복무확인서(군부대 내에서 발급) 또는 병적증명서(정부24 인터넷 발급 또는 행정기관(지방병무청, 동주민센터 등) 방문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피보험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 (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및 내원 경위 기재)

② 보장 항목별 추가 필요서류
- 메리츠화재 사병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로 문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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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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