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3년 중구 출산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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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26 11:43:40
- 조회수 : 448
- 작성자 :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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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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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현재 부산시 거주자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100만원 일시금(둘째아 이상, 매월 말일 거주 기준)
(중구)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일시금
- 둘째: 60만원(20만원×3회, 지급기한 내 중구 거주 시 지급)
- 셋째: 300만원(30만원×10회, 지급기한 내 중구 거주 시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
지원내용
-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다음 날 포인트 생성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 생성
부모급여
지원대상: 22.1.1. 이후 출생한 만2세미만(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60일 이후 신청 가능하나 소급 지원 불가)
유의사항: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부모급여 지급 정지
*정지 기간: 국외 체류기간 90일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8세미만(0~95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60일 이후 신청 가능하나 소급 지원 불가)
지원내용: 10만원(현금)
유의사항: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정지
*정지 기간: 국외 체류기간 90일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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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