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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이란?
  • 작성일 : 2017-02-13 17:10:24
  • 조회수 : 1382
  • 작성자 : 재무과
ㅇ 청약부금이란? 1. 만20세 이상이되면 누구나 만들수 있는 통장입니다. 2.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저축하는 일종의 적금같은 개념, 단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3. 민간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25평)이하 아파트기준으로 분양 ㅇ 청약저축이란? 1. 서류상 무주택자만이 가입가능합니다. 2. 청약부금과 같이 정해진 날짜에 저축하는 방식 3. 국민주택, 임대주택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약예금이란? 1.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2. 위 두가지 통장과 다르게 한번에 큰 금액을 예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면 분양 기회를 부여 3. 분양받고자 하는 지역이나 매물에 관해 예치금이 변동됩니다. 4.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평)이상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청약예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25평이하도 분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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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51-600-4157
  • 최종수정일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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