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안내
관련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및운영에 관한규칙
의료법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및운영에 관한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 및 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2002 이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글과 컴퓨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한글 뷰어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뷰어 다운받기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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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신고서 다운받기
미리보기 (유방촬영용장치 외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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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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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신고서 다운받기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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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변경통보서·용도/설치장소 (주소)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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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신고서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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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 · 사용중지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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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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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동의서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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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신고서 다운받기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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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