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장애인
  • 복지시책
  • 민간기관 실시 사업

민간기관 실시 사업

민관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의 민관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현황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50%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새마을호:30%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통근열차: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장애인등록중(복지카드)제시
유선전화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한) 35%할인
  •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무선호출
    • 기본사용료의 30%할인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읍면동 자치센터
공동주택 특별
분양소개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소개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실시로 주말,성수기,명절연휴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 (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 30%감면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랑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신청:읍·면·동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문의
전기요금할인
  • 중증급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감면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등본,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한국전력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도시가스
요금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http://www.kotsa.or.kr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331
  • 최종수정일 : 2023-03-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