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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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50%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새마을호:30%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통근열차: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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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중(복지카드)제시 |
유선전화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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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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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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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한) 35%할인
-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무선호출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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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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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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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읍면동 자치센터 |
공동주택 특별 분양소개 |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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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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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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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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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
항공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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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실시로 주말,성수기,명절연휴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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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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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 (4~6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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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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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이용료 30%감면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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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랑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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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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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신청:읍·면·동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문의 |
전기요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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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의 20%감면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등본,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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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도시가스 요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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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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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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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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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http://www.kotsa.or.kr |